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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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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9170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선 김태선의원 등 14인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일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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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의신청 제도는 행정심판ㆍ행정소송과 같은 불복절차 이전에 국민이 행정청에 처분의 위법이나 부당을 주장하여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행정기본법」은 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규정을 마련하여 이의신청 청구기간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행정청 처리기간 및 연장기간은 각각 14일과 10일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법에서는 이의신청에 해당되지만 ‘재심사’, ‘재검사’, ‘재심’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행정기본법」 규정과 다르게 이의신청 청구기간을 짧게 정하거나 처리기간ㆍ연장기간을 길게 정하여 국민 권리구제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리기간ㆍ연장기간에 관한 규정을 생략하여 국민 혼란을 초래하는 등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에 개별법상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행정기본법」 내용에 부합하도록 통일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이의신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1조의2).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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