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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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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050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병진 이병진의원 등 10인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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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생태계 보전과 관리를 위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을 두어 해양생태계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해양생태계에 관한 교육ㆍ홍보 실시 등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해양생태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의 증진을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2023년 3월 국제연합(UN)이 2030년까지 공해를 포함한 전 세계 바다의 30퍼센트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인간의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제해양조약을 제정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 동참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따라 지정ㆍ관리되고 있는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확대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의 하나로 해양보호구역과 시ㆍ도해양보호구역의 지정 확대에 관한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해양생태계를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7호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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