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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보훈 기본법」 및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보훈단체가 입주하는 보훈회관은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가족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므로 그 부지 확보를 용이하게 하여 원활한 설치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발제한구역 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보훈회관을 추가함으로써 보훈회관의 설치를 원활하게 하고 보훈회관을 이용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1호바목 신설).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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