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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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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467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수영 박수영의원 등 13인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일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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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장기간 침체했던 체육업계가 최근 관람객의 증가로 활기를 되찾고 있으나, 인기 스포츠 경기를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증가하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누구든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 외에 다양한 방식의 입장권 등 부정판매가 온ㆍ오프라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이같은 부정거래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입장권 등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벌칙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부정판매 수익의 몰수ㆍ추징 및 입장권등 부정판매 신고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올바른 스포츠 관람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제6조의3 신설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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