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民心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데이터로 가려냅니다
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 법안 목록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4221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상훈 김상훈의원 등 11인 소관위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4-09-24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위원회 허가 없이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이하 “제한대상자”라 한다)의 금융거래등과 재산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 상호평가에서 현행법상 금지행위 대상이 제한대상자 본인 명의의 자금 또는 재산에만 한정되고 제한대상자가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금 또는 재산의 금융거래등에 대해서는 제재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자금동결 조치가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제한대상자의 금융거래등 제한범위를 본인명의의 자금 또는 재산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금 또는 재산으로 확대하여 국내제도를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 정비하고자 함(안 제4조의2 신설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Plaza

민심 0

찬성 0 · 반대 0 · 기권 0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