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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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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982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대림 문대림의원 등 12인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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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025년 2월 기준으로 서울권 14개소, 경기권 9개소, 경남권 8개소, 경북권 5개소 등 총 47개소가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충북권, 강원권, 전북권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이 1개소 또는 2개소에 불과하고 제주도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상황으로, 의료생활권(진료권)별 특성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육성에 대한 기준이 부재하여 일부 지역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접근이 제한받고 있음. 이에 상급종합병원 부재로 인한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은 상급종합병원의 의료생활권(진료권)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요건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취약지의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4제1항 단서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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