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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23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영진 김영진의원 등 11인 소관위 기획재정위원회 발의일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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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인세법」은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글로벌 중앙은행 간 협력을 위한 국제금융기구로서 중앙은행ㆍ국제기구 등이 예치한 자금을 주요국 자산에 투자 중인 국제결제은행(BIS)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비과세 대상인 국채ㆍ통화안정증권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투자 중이므로 국제결제은행의 원화자산 투자 확대를 위하여 국내 투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제결제은행이 받는 국내원천소득 중 예금의 이자,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매차익, 파생상품의 거래이익 및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면제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항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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