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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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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7690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형배 민형배의원 등 10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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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교부세 재원 확충을 위해 기존 종합부동산세에 내국세 총액의 1%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현재 부동산교부세는 지방교부세 중 하나로, 정부가 거둬들인 종합부동산세 전액이 지자체로 교부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등장과 함께 2023년부터 부동산 감세 정책으로 부동산교부세가 급감합니다. 특히 자치구의 경우 보통교부세 미교부 단체로 부동산교부세 의존도가 높습니다. 기초자치단체는 사회복지비 등 지방비 부담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세수는 오히려 감소해 재정 압박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부 정책과 복지 수요에 맞춘 지방비 대응을 위해 추가 재원 확보가 시급합니다. 이에, 기존 부동산교부세 재원에 내국세 총액의 1%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지방재정 건전성 유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입니다(안 제4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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