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民心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데이터로 가려냅니다
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 법안 목록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968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주영 김주영의원 등 12인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5-04-10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플라스틱 생산을 감축하고 국내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품ㆍ용기의 제조자등에 일정비율 이상의 재생원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사용의무 규정이 선언적 수준에 그치지 않도록 제품ㆍ용기의 제조자등이 재생원료 사용의무 미이행 시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의무 미이행 시 이행권고, 명단공표 및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의 실행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및 제41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Plaza

민심 0

찬성 0 · 반대 0 · 기권 0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