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스포츠지도사를 1급과 2급으로 구분하며,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자격 종목의 지도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음.
하지만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한 유형별 전문성을 갖춘 체육지도자 채용에 관한 별도의 시책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있음.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필수 과목인 특수체육론이 존재하지만, 전문성을 갖추기에는 한계가 있음.
특히 소통에 어려움이 많은 청각 장애인을 위한 지도자 채용에 있어서 수어 활용 능력에 대한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을 이수한 체육지도자의 고용 확대를 통하여 장애인 선수를 효율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및 제14조제7항 등).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찬성 0 · 반대 0 · 기권 0민심 0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네이버로 로그인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