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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840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상훈 김상훈의원 등 14인 소관위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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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기업공개(IPO)는 증권신고서가 제출된 이후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공모가를 확정하여 주식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다수의 기관투자자들이 단기차익을 목적으로 허수성 청약을 실시하고 주식을 단기매도 함에 따라 적정 공모가가 산정되지 아니하고 상장 후 주가의 변동성이 커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홍콩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일정기간 이상 공모주 보유를 약정하고 투자를 확약한 기관투자자에게 공모주 일부를 사전배정하는 코너스톤 투자자(Cornerstone Investor) 제도가 활용되고 있으며 국내에도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에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사전 투자수요조사를 허용하고,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합리적인 공모가의 산정과 중ㆍ장기 투자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21조의2 신설, 제124조제2항 및 제174조제1항 단서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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