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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11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호 김태호의원 등 12인 소관위 기획재정위원회 발의일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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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경우 110분의 100, 1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경우 100분의 15의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역소멸 위기가 가속되며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만큼 열악한 지방재정의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액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 구간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고,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기부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구간을 신설하여 기부 활성화를 통한 지방재정 확보에 도움을 주고자 함(안 제58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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