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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등급분류한 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 및 내용정보와 등급분류를 하거나 할 예정인 온라인비디오물에 관한 광고ㆍ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 확인 결과 등을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온라인비디오물의 제작ㆍ수정ㆍ유통 과정은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체등급분류 결과에 대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관리ㆍ점검 또한 실시간에 가까운 대응이 요구됨에도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통보시기가 지체될 경우 불법비디오물 등으로 인한 이용자 및 청소년의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음.
이에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한 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 및 내용정보와 광고ㆍ선전물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의 확인 결과 등을 영상물등급위원회에 2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통보 의무의 이행 시점을 명확히 하고 자체등급분류제도의 투명성과 관리ㆍ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4 및 제66조의2제2항).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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