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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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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20145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훈기 이훈기의원 등 11인 발의일 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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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맞춤형 지원 및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그런데 지역방송은 지역주민의 정책 정보 접근성 및 지역사회의 공론 형성 등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 지원 정책 수립 시 지역 미디어 기능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으로써 지역 미디어 기능이 인구감소 대응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8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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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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