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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부로 하여금 정보통신망 및 행정정보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해킹 사건으로 인해 개인 민감 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음.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모의 해킹 결과 40개 기관에서 457건의 보안 취약점이 발견되는 등 공공기관 보안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남.
그럼에도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량의 민감정보를 취급하는 공공기관은 현행법상 명시적인 보안대책 수립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에 공공기관도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6조제1항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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