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보훈대상자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 직접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 또는 지원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굴한 희생·공헌자 등의 경우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그 공적을 확인하여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하고 예우와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가 선제적으로 국가보훈대상자를 발굴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이 등록신청을 대신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자와 그 유족 등이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제3호).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찬성 0 · 반대 0 · 기권 0민심 0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네이버로 로그인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