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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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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7036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지연 조지연의원 등 11인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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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조폐공사(이하 “공사”라 함)의 자본금을 150억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제 통화량 증가 및 유동성 확대 등으로 현금결제환경의 유지ㆍ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화폐제조기반의 개선, 새 은행권 발행에 대비한 인프라 확충 필요, 주화 사용 급감에 따른 폐화폐 처리 문제 등으로 대규모 투자를 통한 생산체계의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이에 한국은행이 공사에 자본을 출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폐용지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하고 화폐 제조기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4조 및 제15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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