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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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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7015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영교 서영교의원 등 10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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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아 권한 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에게도 보수 지급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음. 이로 인해 본인의 잘못으로 탄핵소추 의결에 이르러 일을 하지 않게 되어도 탄핵 절차가 종료될때까지 다달이 보수를 지급 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최근 대통령의 내란의 죄 등으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직무가 정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월급 약 2천만원이 지급되고 있어 “탄핵된 대통령에게 혈세로 월급을 지급할 수 없다”는 국민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이에 내란, 외환 또는 반란의 죄로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아 권한 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은 해당 기간동안 보수 전액을 감하고(안 제47조의2 신설), 법 시행 시 탄핵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부칙 제2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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