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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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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141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민 박성민의원 등 13인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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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등의 난임극복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는 난임부부에 대한 시술비 지원 시에 그 대상과 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음에 따라 난임부부들은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압박을 느끼는 상태에서 난임시술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시에 연령 또는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거나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난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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