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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한 기본적인 제도와 지원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 과정이 개별 경영체 단위로 분산되어 있어 규모화와 전문화를 통한 효율적인 유통구조의 구축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시장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규모화와 전문화를 기반으로 이미 경쟁력을 확보한 해외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 조직이 국내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바,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과 품목을 대표하는 국내 생산유통 통합조직을 지정하여 육성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을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조직의 공동사업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에게는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업경영체와 생산자단체의 소득 안정 및 비용 절감을 도모하여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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