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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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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256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훈 박성훈의원 등 11인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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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아마존, 이베이 등 국내외 유명 온라인몰을 통하여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해외식품이 증가하고 있고, 이들 중 일부는 식품 사용 불가 원료 등이 포함되어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음. 하지만, 직접구매 해외식품은 현행법에서 수입신고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원료ㆍ성분, 제조방법, 품질관리 등 제품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안심하고 직접구매 해외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의 위해성 등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25조의2제2항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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