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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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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090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석준 송석준의원 등 14인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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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시법으로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만 적용대상이 되나, 전세사기피해자 신청건수는 신청을 받은 2023년 6월 이래 매달 2,000여건이 신규로 지속적으로 신청되고 있으며, 2025년 5월에도 신청건수가 1,700건에 달함. 이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줄지 않고 지속적으로 속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누적피해자 48,751건). 또한,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 보증금은 대체로 3억원 이하가 다수이나 5억원을 초과하는 건수도 발생하고 있으며, 전세사기의 약 30%가 발생하는 서울의 경우 아파트 전세보증금 평균은 6억원에 달하는 실정임. 하지만 현행법은 전세사기피해자 요건으로 전세보증금액을 5억원 이하일 것으로 정하고 있어 5억원을 초과하는 보증금은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전세사기피해자로 신청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체결일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고, 피해자신청요건을 현행 5억에서 6억으로 1억 상향하여 피해자구제의 사각지대를 없애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2호 및 법률 제20956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개정).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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