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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9187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대출 박대출의원 등 12인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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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입찰ㆍ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는 행위 등을 불공정 조달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신고가 있는 경우 조달청장이 자료제출 요구나 방문조사를 하고 불공정 조달행위가 확인되면 계약상대자 등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 거래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신고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조사 규정이 없으며, 계약상대자 등이 자료제출 요구 등에 불응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 조치가 없어 조사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조달업체의 불공정 행위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수요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하여는 금지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조달청장이 직권으로 불공정 조달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상대자 등이 자료제출 요구 등에 불응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요기관의 부당한 요구를 금지하고 부당한 요구에 대하여 조달청장이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달사업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 제21조의2 신설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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