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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착 사무를 시ㆍ도지사의 업무로 규정하면서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등록번호판의 제작ㆍ발급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라 함)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업무 대행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자동차 등록이 전국에서 가능함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경우 등록번호판의 발급 수요가 적어 발급 수수료만으로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 시ㆍ도지사가 등록번호판 발급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여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가 인구감소지역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등록번호판 제작ㆍ발급 업무 등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5항 신설).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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