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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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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824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용태 김용태의원 등 10인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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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전하고 있는 자동차의 기술 변화에 맞추어 고전원전기장치 등을 정비할 정비기술인력에 대해 정비 교육을 제도화하고, 공공기관 또는 정비 관련 전문단체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음. 그런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신기술 적용 자동차의 정비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세한 자동차정비사업자의 경우에는 생업 중단에 따른 경제적 부담 및 고가의 특수 안전장비 구입 비용 문제로 인해 자발적인 정비 교육 참여와 시설 개선에 한계를 겪고 있는 실정임. 자동차 정비는 단순한 개인 사업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직결되는 공적 영역으로, 국가 주도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정책으로 인해 파생된 새로운 안전 위협으로부터 자동차정비업 종사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안전망 구축이 필수적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비기술교육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을 이수한 기술인력을 고용하여 안전 관리 역량을 확보한 자동차정비사업자에게는 고전원전기장치 자동차 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구입 등의 비용을 보조ㆍ융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동차정비업계의 공정한 산업 전환을 돕고 국민의 안전한 자동차 이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64조의2제5항 및 제6항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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