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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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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의안번호 2202653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위상 김위상의원 등 10인 소관위 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4-08-08 처리일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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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오염토양은 토양정화업자에게 위탁하여 정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토양정화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기준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갖추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시ㆍ도지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토양정화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음으로써 오염된 토양을 적기에 정화하지 못한다면 토양오염의 방치 및 오염물질 확산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주민의 건강ㆍ재산이나 환경에 피해를 미칠 우려가 있음에도 현재로서는 이를 해결할 방안이 없는 실정임. 이에 토양정화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익 제고 및 사업자 부담 완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15 신설). 또한,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시 주민 의견 청취 규정을 둠으로써 해당 지역 주민 의견을 반영한 행정절차 진행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 신설). 아울러 기존에는 시ㆍ도지사가 지역 토양보전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였으나, 이를 통보로 갈음하도록 하여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수정가결 · 2025-02-27
찬성 185 반대 0 기권 2 재적 300 · 투표 187
찬성 185
이주영 천하람 강대식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김건 김기웅 김대식 김도읍 김석기 김소희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장겸 김정재 김종양 김형동 김희정 박상웅 박수민 박수영 박준태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백종헌 서명옥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신성범 안상훈 엄태영 유상범 유영하 윤재옥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정성국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지연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강득구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기표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환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한규 김현 노종면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상혁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관 이정문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전용기 정동영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주철현 진성준 차지호 최기상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허성무 허영 홍기원 황정아 위성락 임광현 정을호 강선우 이춘석 장경태 조정식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서왕진 신장식 정춘생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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