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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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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7029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균택 박균택의원 등 10인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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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되, 9인의 재판관 중 3인은 국회가 선출하는 사람을, 다른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의 선출과 대법원장의 지명이 결정된 이후에도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가 지체되거나 거부되는 경우, 입법부와 사법부 고유의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헌법상의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등 헌정질서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를 국회의 선출과 대법원장의 지명이 결정되는 즉시 이뤄지도록 하고, 그에 대한 거부는 제한함으로써 헌정질서를 더욱 굳건히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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