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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다수의 공연이나 콘서트에서는 입장권등을 예매ㆍ구매할 때 또는 입장할 때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음.
그런데 공연에 입장하는 관람객의 본인 확인 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정보 요구로 공연사와 관람객 간의 마찰이 야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기준 제시와 관리ㆍ감독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공연자에게 입장권등의 본인 구매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본인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요구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도ㆍ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공연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8 및 제32조제2항 신설).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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