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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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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665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상혁 박상혁의원 등 10인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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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82조의3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선언적인 내용에 불과하여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이사의 충실의무가 구체화된 다른 규정을 개정하는 방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자 함(안 제397조의2).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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