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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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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106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장종태 장종태의원 등 11인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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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하여 시장등이 장례를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무연고 사망자의 연고자를 찾더라도 연고자가 장례 절차는 거부하고 재산 상속만을 선택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에도 시장등이 시신을 처리하여야 하지만, 그 비용을 상속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단은 소송 제기 외에는 없는 상황임. 이에 무연고 사망자의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시장등이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을 처리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상속자가 그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장등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망자의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이 사망자의 장례 비용을 부담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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