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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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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725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춘생 정춘생의원 등 11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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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유튜브ㆍSNS에 대한 국민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일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이같은 매체를 통해 선거에 관한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여 심각한 국가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경제적 이익을 편취하기 위해 계속해서 자극적인 허위사실을 유튜브를 통하여 확대ㆍ유포하여 이를 유튜브 구독자 및 구독 수를 늘리는 등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이에, 선거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선거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며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국민적 불안감과 공포심을 자극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다만, 이같은 조치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형사처벌 대상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자정작용을 통하여 시정이 가능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안 제237조제1항제4호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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