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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987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엄태영 엄태영의원 등 10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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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농업ㆍ어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을 할 수 있음. 그런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에 한정되어 이루어져, 재난으로 사업장에 입은 시설물을 복구하는데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음. 또한, 소기업도 자력으로 시설물 피해를 복구하기 어려워 경영이 중단되는 위기를 겪는 것으로 보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소기업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며, 그 지원 범위에 사업장 시설물의 복구비 지원이 포함됨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3항제5호의2).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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