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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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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312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준호 정준호의원 등 13인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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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업종별로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재 6개사가 공제조합을 운영하고 있음. 최근 이들 공제조합은 사업 범위 제한에 따른 수익성 저하와 지속가능성 약화, 재정기반 악화 등에 직면하고 있음에 따라, 향후 조합원과 시민의 복리 증진과 사업여건 개선, 수익성 확보 등을 위해 새로운 사업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법률상 열거된 사업 외에는 사업을 확대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공제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 사업을 허용함으로써, 공제조합의 경영 안정성 확보와 교통사고 피해자 등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1항제7호 신설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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