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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242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정애 한정애의원 등 11인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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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사소송법」은 재판확정기록 및 판결서 등의 열람과 복사에 있어 국민의 정보접근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장애인이나 정보접근에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국민에 대한 배려가 미흡하여 이들의 법적 권리 보장 및 재판의 투명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장애인 및 정보접근 취약계층이 형사재판 관련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그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한 편의 제공 의무를 법원에 부과하여 국민의 정보접근권과 재판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형사절차에서의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함. 이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이 재판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원이 쉬운 말로 요약된 재판서나 점자 재판서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재판확정기록 열람ㆍ등사 신청의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국민의 접근권을 확대하고자 함. 또한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으로 판결서 열람ㆍ복사 시 비용을 면제하고,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편의 제공을 의무화하며 판결서 열람 및 복사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42조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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