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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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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20897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운하 황운하의원 등 13인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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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시설물의 노후화, 편의시설 및 복지서비스시설 내 장비 설치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태조사를 실시하더라도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조사 결과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집행에 충분히 활용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주거환경을 체계적으로 개선하여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제4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첨부 문서 보기 ↗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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