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스마트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온라인 플랫폼 등의 확산으로 아동의 디지털 이용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 특히 디지털 기기 및 서비스의 과도한 이용으로 인해 학습 저하, 수면 부족, 정서 불안 등 일상생활에 현저한 지장을 받는 아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계획에서도 아동 디지털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는 등 이에 대한 체계적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대응센터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으나, 아동의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민간기업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이에 아동의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민간기업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센터의 업무에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아동의 조기발견 및 예방과 협의체의 업무 지원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1조의2 및 제52조제2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찬성 0 · 반대 0 · 기권 0민심 0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네이버로 로그인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