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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벤처투자의 대상을 창업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상 ‘벤처기업’과는 별도로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통합적으로 추구하는 ‘소셜벤처기업’이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소셜벤처기업이 벤처투자의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투자심사 과정에서 소외될 우려가 있으며, 소셜벤처투자 생태계를 아우르는 지원과 소셜벤처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의무투자ㆍ공공조달투자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또한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셜벤처기업을 벤처투자의 대상에 추가하고,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도 개인투자조합ㆍ벤처투자회사ㆍ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며, 소셜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투자의무 설정, 공공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벤처투자 방안 마련 등을 규정하여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투자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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