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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본 개정안은「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기금법안」을 제정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육성ㆍ보호하는 데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지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기금법안」(의안번호 제20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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