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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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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820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준현 강준현의원 등 15인 소관위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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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상법」은 주식회사의 자기주식(회사가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신이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주식)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면서, 취득한도, 취득ㆍ처분 시 이사회 결의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취득ㆍ처분에 관하여 기본적인 규제만 두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경영진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불공정거래에 악용되어 다른 투자자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현행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소각하거나 주주에게 균등 배분하는 등 열거된 방법으로만 처분할 수 있도록 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처분 시 준수하여야 하는 방법을 상향 입법하여 주주평등의 원칙을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165조의3제5항 신설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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