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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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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4731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도읍 김도읍의원 등 11인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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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거급여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로서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주거급여의 유형으로 임차료와 수선유지비의 지원 대상, 지급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임차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임에도 관리비가 없어 입주하지 못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어 임차료와 수선유지비로 한정된 현행 주거급여의 범위가 국민들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키는데 제약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주거급여의 유형으로 관리비를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보다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제8조의2 신설, 제14조제2항제2호 및 제17조제3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등). 아울러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거급여 수급자격이 있지만 복지시설 입소 등으로 주거급여를 실제 받지 못하는 가구의 청년도 별도의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분리지급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안 제7조의2제1항). 그 외 「사회보장기본법」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주거급여법」에 명확하게 반영하는 등 근거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6조제3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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