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民心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데이터로 가려냅니다
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 법안 목록
계류 의안번호 220603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현희 전현희의원 등 14인 소관위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4-11-29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하도록 하고 있고, 이 법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ㆍ신청ㆍ제출하여야 하는 사람이 소속기관장 자신인 경우에는 해당 신고ㆍ신청ㆍ제출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상급자인 소속기관장의 이해충돌 사항들에 관하여 자유롭고 공정하게 처리하기가 곤란할 수 있으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공공기관의 경우 소속기관장의 이해충돌 사항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 법에 따라 신고ㆍ신청ㆍ제출하여야 하는 사람이 소속기관장인 경우에는 해당 신고ㆍ신청ㆍ제출을 국민권익위원회에 하도록 하여 소속기관장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나아가 해당 공공기관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안 제25조제2항 삭제, 제25조의2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민심 0

찬성 0 · 반대 0 · 기권 0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