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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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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1660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유용원 유용원의원 등 13인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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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육군 모 부대에서 지휘관이 실시한 가혹한 군기훈련으로 훈련병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하지만 현행법은 ‘폭행, 협박 등’에 대한 처벌 근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고 있으나 가혹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가 미흡한 탓에 군기훈련 실시라는 명목으로 이루어진 사실상의 가혹행위를 방지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현실임. 이에 동법 개정과 함께 「군인의 지위와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을 통해 군기훈련 실시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게 하고, 「군형법」상 가혹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안 제62조제3항 신설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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