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民心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데이터로 가려냅니다
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 법안 목록
계류 의안번호 2212778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삼석 서삼석의원 등 11인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5-09-08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자체와 농협 및 수협 등 농어촌지역의 협동조합이 지역 활동 협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농림어업인의 소득 및 복리 증진, 지역주민의 경제적ㆍ사회적 편익 제고를 비롯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됨. 그러나 농어촌에 위치한 지자체는 대부분 재정자립도가 열악하여 대응 사업협력 사업 추진이 제한되며, 실제 법 제정 이후 2024년 10월 기준 지자체와 협동조합 간 추진하는 사업은 전무함. 실제 일부 조합은 농어촌 지역에서는 사업 추진에도 따른 보상이 없어 추진할 의욕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음. 또한 농어촌 지자체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자연재해 및 가축전염병 등 국가 재난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활용함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음. 이에 정부가 매년 협력사업을 추진한 지자체 중 성과가 있는 지자체에 대해 포상을 지급함에 따라 사업 독려를 추진함으로써 농어촌 소멸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민심 0

찬성 0 · 반대 0 · 기권 0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