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民心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데이터로 가려냅니다
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 법안 목록
계류 의안번호 221355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용우 이용우의원 등 10인 소관위 교육위원회 발의일 2025-10-13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교 구성원과 정신건강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학생에게 상담 및 치료의 권고 또는 학습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서와 행동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상담·치료 지원 외에도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다양한 건강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할 필요가 있고, 디지털 과의존 청소년에 대해서는 예방 및 치유지원 프로그램 또한 운영할 필요성이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규정이 없음. 이에 정서와 행동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에게 건강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디지털 과의존 학생에 대해서는 예방 및 치유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정서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인 회복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5).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민심 0

찬성 0 · 반대 0 · 기권 0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