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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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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401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훈기 이훈기의원 등 12인 소관위 교육위원회 발의일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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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1명 미만으로, 지속적으로 최하위를 기록하며 저출생 문제가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 심화되고 있음. 특히, 첫째 비율이 높고 셋째 이상 자녀 비율이 낮아 다자녀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저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과도한 교육비 부담이 지적되고 있으며, 다자녀 가구의 경우 자녀 수 증가에 따른 교육비 부담이 가계 경제에 큰 압박으로 작용하여 추가 출산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대학의 장은 다자녀 가구의 자녀인 학생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에 대하여 입학전형료를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자녀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생 대응을 위한 교육 분야의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신설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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