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民心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데이터로 가려냅니다
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 법안 목록
계류 의안번호 2208813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희용 정희용의원 등 11인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5-03-11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국회의 심의를 거쳐 공익직접직불제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국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입법절차의 복잡성과 시간적 지연으로 인해 기본계획의 수립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고 다른 법률에서도 이러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하려는 것임(안 제4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민심 0

찬성 0 · 반대 0 · 기권 0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