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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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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0903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기현 김기현의원 등 12인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일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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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생성형 인공지능의 학습용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 등 창작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 규정은 미비한 상황임. 특히 저작물의 권리자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자신이 제작한 콘텐츠가 학습용데이터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생성형 인공지능으로부터 저작물의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저작물등의 권리자가 자신의 저작물등이 학습용데이터로 이용되었는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학습에 이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 발전과 창작자 권리 보호 간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1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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