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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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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8243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혜경 정혜경의원 등 10인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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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당사자인 노동계의 목소리를 공식적으로 담아내는 절차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본계획 수립 시 노동조합 및 사업주단체의 의견 청취와 반영 의무를 명시하고, 집행 단계에서도 노사 참여형 ‘산업전환고용안정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함으로써, 정책의 민주적 정당성과 현장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 수립 시 공청회 등을 통한 노동조합 및 사업주단체의 의견 청취와 반영 의무를 명시함(안 제7조제3항). 나. 고용안정 지원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동조합 및 사업주단체가 참여하는 ‘산업전환고용안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고,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함(안 제13조의2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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