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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무상환액이 있는 근로소득자는 취업 후 학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 시 통지받은 원천공제 금액의 전부를 미리 납부하거나 원천공제 금액의 2분의 1씩 2회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의무상환액이 발생하였음을 통지받은 원천공제의무자는 통지받은 금액을 12분의 1로 나누어 매월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할 수 있으나, 의무납부자가 아닌 사람은 원천공제를 개시하기 전에 통지받은 원천공제 금액을 미리 납부하는 경우 원천공제 금액의 전부 또는 2분의 1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을 뿐, 분기납 또는 월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자인 채무자들의 학자금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이를 월납 또는 분기납이 가능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재 전체 일시 납부, 2분의 1 납부에 더하여 4분의 1로 나누어 내는 분기납, 12분의 1로 나누어 내는 월납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7항).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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