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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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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728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승래 조승래의원 등 10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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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선거 등 공천과정에서 ‘공천헌금’ 명목의 금품수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거액의 금품이 오가는 경우에는 가중하여 처벌할 필요가 있고, 짧은 공소시효를 악용하여 법망을 빠져나가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공소시효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 수수 금액에 따른 가중처벌 규정을 도입하고, 공소시효를 해당 선거일 후 10년까지로 연장함으로써 공천 관련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 및 선거제도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30조제7항ㆍ제8항 신설, 제268조제4항 신설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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